알바생 음료 3잔 횡령 논란…카페 점주 생각 짧았다 고소 취하 [굿모닝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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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ngày trước
【 앵커멘트 】
충북 청주의 한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갔다가 횡령 혐의로 고소된 사건 전해드렸었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점주가 "생각이 짧았다"고 사과하며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카페에서 알바생이 초코 음료수를 만들어 마십니다.

어느 날 점주가 알바생을 불러 음료를 무단으로 마셨다며 다그칩니다.

(점주) "남의, 남의 물건에 왜 손을 대?
(알바생) "제가 악용하고 욕심 부리고 했습니다."
(점주) "너 금액으로 따지면 몇십만 원이야. 50만 원도 넘어. 나 정신적으로 피해 보상까지 다 책임질 거야, 니가?"
(알바생) "해야 된다면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생 A씨는 지난해 10월 퇴근하면서 음료 3잔을 만들어 챙겨나갔다가 점주에게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당했습니다.

A 씨는 실수로 잘못 만든 음료였다고 해명했지만, 점주는 폐기할 음료를 포장해서 가져가진 않는다고 주장하며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결국, 경찰은 음료 3잔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해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알려지며 여론이 악화되자, 점주는 어제(2일) "죄송하다. 생각이 짧았다"는 취지로 사과의 뜻을 밝히며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해당 매장에 대한 점검에 착수하고, 프랜차이즈 본사도 조사에 나선 영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업무상 횡령은 점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한 범죄인 만큼, 수사는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고소가 취하된 점을 고려해 경찰이 이번 사건을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넘기는 방안을 다시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혜진입니다.
[ cheong.hyejin@mbn.co.kr ]

영상편집 : 이우주
그 래 픽 : 전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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