썸만 타다 끝났는데 집착 살해…얼마나 더 죽어야 절규해도 (자막뉴스)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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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ngày trước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이 벌어진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 비슷한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30대 남성이 호감을 갖고 연락하다 헤어진 옛 직장 동료 여성에게 집착하다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지난달 27일 낮 11시 36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A 씨와 30대 남성 B 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심정지 상태였던 A 씨는 2시간 만에 숨졌고, B 씨도 3일 뒤 사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같은 직장 다른 부서에서 근무했던 동료로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 정도 호감을 갖고 연락을 하다 헤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가 B 씨에 대해 이상한 점을 느끼고, 연락을 더 하지 않으려고 하자 B 씨가 A 씨에게 집착하기 시작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A 씨는 지난 1월 가족 병간호와 B 씨의 집착 등 사유로 직장에서 퇴사했는데, 이후 B 씨로부터 협박성 문자메시지 5건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포감을 느낀 A 씨가 지난달 5일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상담도 받았지만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알리지 않으면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경찰에게 "한때 호감을 갖고 연락하다가 헤어진 남성이 계속 협박 문자를 보내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스토킹 신고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지만, A 씨는 아직 구체적 피해 사실이 없어 한번만 더 협박 메시지가 오면 신고하겠다며 그냥 돌아간 거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B 씨가 지난달 27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같은 날 아침 곧바로 A 씨 집 앞으로 찾아가 1시간 넘게 기다렸다가 A 씨를 택시에 태워 자신의 집 쪽으로 데려간 겁니다.

결국 B 씨는 자신의 아파트 입구에서 흉기를 꺼내 A 씨를 공격하고 자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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